
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자격이 되면 꼭 신청해서 자녀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! 1.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근로소득 / 사업소득 /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가구원 요건, 소득 요건, 재산 요건을 다 만족하면서 신청 제외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꼭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> 1) 가구원 요건- 2023.12.31. 현재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-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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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30. 09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