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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기
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결정되었습니다. 만약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,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90일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니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꼭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